처음으로

*해설

<문제 해설>
비상콘센트 보호함에는 그 외부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식을 하여야 한다.

[추가 해설]
비상 콘센트 보호함의 설치기준(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1)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2)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공유
해설보기
정답보기
<<이전
다음>>
목록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