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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문제 해설>
비상경보설비와 연동으로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자동화재 속보설비의 설치 기준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2)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지를 직접연결하는 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함)으로 할 수 있다.
5)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추가 해설]
5)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삭 제 <201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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