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소방시설법 20조 6항 관계인 및 소방 안전관리자의 업무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 시설의 유지 관리
2.소방시설 그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3.화기취급의 감독
4.소방안전 관리에 필요한 업무
5.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포함)
6.자위 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7.소방 훈련 및 교육 입니다.
여기는는 4개가 다 정답입니다
다만 3번항목 자위 소방대 및 본격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이 수정되면 3번이 틀린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