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비상조명등의 설치 제외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3
*해설
<문제 해설>
제5조(비상조명등의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8. 20.>
1.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이내인 부분
2. 의원·경기장·공동주택·의료시설·학교의 거실
② 지상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또는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 한 경우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