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1.사망자 5인 / 사상자 10인 발생 화재 2.이재민 100인 발생 화재 3.재산피해액 50억원 발생 화재
4.관공서.학교.정부미도정공장.문화재.지하철.지하구
5.관광호텔. 층수 11층 이상의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지정수량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
6.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소.
7.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목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8.철도차량,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9.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10.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11.「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의한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재난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