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제6조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일이 맞는것 같네요
[관리자 입니다.
문제지 사진원본 확인해 봤는데
정답은 1번이네요.
관련 규정이 변경된것인지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오류신고 반론]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