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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문제 해설>
휴대용비상조명등 기준
1.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2.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3.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4.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것
5.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7.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8.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밧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9.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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