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 등록의 취소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1)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 경과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경우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2)등록취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영업정지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