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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2019년 03월 03일 기출문제

5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설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1번 200만원

[오류신고 반론]
방금 관련법규 확인해봤는데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등의 행위를한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나오네요
찾아보지도않고 햇갈리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해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해서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인 경우 100만원, 2차 위반인 경우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인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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