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소방기본법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4항 시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1.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2.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3.다음 각 목의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4.응원출동의 요청방법
5.응원출동훈련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