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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기계)

2019년 04월 27일 기출문제

50. 소방기본법령상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 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며칠로 하는가?

*해설

<문제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①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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