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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기계)

2019년 03월 03일 기출문제

51. 소방기본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 중 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몇 m2 이하인가? (단,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이다.)(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해설

<문제 해설>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나.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석탄ㆍ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석탄ㆍ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다.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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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신고 내용]
기본령 7조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기준
(1) 품목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2) 쌓는 높이는 10m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m2(석탄,목탄류는200m2)이하가 되도록 할것
(단,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대형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5m이하, 바닥면적200m2(석탄,목탄류는 300m2) 이하)
(4)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해설: 위 (3) 괄호안의 경우임, 즉 살수설비와 대형소화기가 설치된 경우이기에 300m2이상. 답은 3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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