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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기계)

2019년 03월 03일 기출문제

57.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제조소 등과의 수평거리를 몇 m 이상 유지하여야 하는가?

*해설

<문제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
1. 안전거리
1.가.주거용 10m
나.학교,병원, 극장 등 30m
다.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으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중 지정문화재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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