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공유
정답보기
<<이전
다음>>
목록
  • 2023.02.07 09:48:28
    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공통사항
    1. 과부하방지장치와 타 방호장치는 기능에 서로 장애를 주지 않도록 부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과부하방지장치에는 정상동작상태의 녹색램프와 과부하 시 경고 표시를 할 수 있는 붉은색 램프와 경보음을 발하는 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양중기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과부하방지장치 작동 시 경보음과 경보램프가 작동되어야 하며 양중기는 작동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크레인은 과부하 상태 해지를 위하여 권상된 만큼 권하시킬 수 있다.
    0 0
  •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