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안에서의 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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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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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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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에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고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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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죽목의 식재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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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허가에 관하여「물류정책기본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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