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해설

<문제 해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2조 14항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추가*
12항. "도급"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 위탁,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공사를 완공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3항.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4항.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5항.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공유
해설보기
정답보기
<<이전
다음>>
목록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