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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산업기사

2019년 09월 21일 기출문제

56.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은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문제 해설>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한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고압가스 제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공급할때 수요자의 안전시설 점검을 해야하며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자 중 어떤 자는 고압가스의 제조 및 판매, 저장, 제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정하여 허가 관청에 신고해야 되미 본 규정의 실시 기록은 2년간 보존해야 한다.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던데.... 아닌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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