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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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신고 내용]
고압가스 제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공급할때 수요자의 안전시설 점검을 해야하며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자 중 어떤 자는 고압가스의 제조 및 판매, 저장, 제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정하여 허가 관청에 신고해야 되미 본 규정의 실시 기록은 2년간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