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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2019년 09월 21일 기출문제

83.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중 “부식ㆍ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경우”의 3차 행정처분기준은?

*해설

<문제 해설>
2020년 책 기준으로 7일간 방치 했을 경우에는 1차(경고)-2차(경고)-3차(10일)-4차(30일) 입니다.
위 문제 처럼 부식ㆍ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경우는
1차(경고) - 2차(10일) - 3차(30일) - 4차(허가 취소 또는 폐쇄)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4번이 정답 맞습니다! 혼동하지 마세요ㅠ

부식ㆍ마모로 인하여~ 이런 말이 나올 때 측정기기와 방지 및 배출시설일 때 행정처분기준이 다릅니다.

부식ㆍ마모로 인하여 ~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상 방치한 경우 : 경고-경고-조업정지10일-조업정지30일
부식ㆍ마모로 인하여 ~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경우 : 경고-조업정지10일-조업정지30일-허가취소또는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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