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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2020년 09월 27일 기출문제

2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 제조업은 전기 계약 용량이 얼마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가? (단, 기타 예외사항은 제외한다)

*해설

<문제 해설>
산안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 인경우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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