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대기환경기사

2017년 05월 07일 기출문제

87.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때 과징금의 부과금액 산정시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해설

<문제 해설>
과징금=조업정지일수x1일당부과금액x사업장규모별 부과계수
공유
해설보기
정답보기
<<이전
다음>>
목록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