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해설

<문제 해설>
2.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가중부과계수 1을 적용한다.

4번도 틀림
2018년부터 5/100으로 바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2 과징금의 부과기준 참고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 판매: 배출가스양 증가경우 1 , 증가하지 않는 경우 1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양 증가경우 1 , 증가하지 않는 경우 1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배출가스양 증가경우 1 , 증가하지 않는 경우 0.3
과징금 산정방법 매출액 x 5/100 x 가중부과게수
2,3,4번 향후 모두 오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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