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해설

<문제 해설>
제4조(수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2.6m3(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2.2.15., 2013.6.11.>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3.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4.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5.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6.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7. 제5조제1항제9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08.12.15.>
☞ 제5조제1항제9호 단서 : 9.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교·공장·창고시설(제4조제2항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2016.5.16.>
8. 제5조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신설 2009.10.22.>
공유
해설보기
정답보기
<<이전
다음>>
목록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