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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

2016년 10월 01일 기출문제

55.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해설

<문제 해설>
제29조(청문)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2.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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