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종 류 위험등급 지정수량[kg]
1.황화린,적린,유황 II 100
2.철분,금속분,마그네슘 III 500
3.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II,III 100 또는 500
4.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5. 인화성 고체 III 1000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1.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듐 I 10
2.황린 I 20
3.알칼리금속(칼륨및나트륨제외)및알칼리토금속 II 50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및알칼리듐 제외)
4.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III 30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5.그 밖의 행정안저부령이 정하는 것 염화규소화합물 III 300
6.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I 10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II 50
III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