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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문제 해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
개구부
1.개구부의 크기는 지름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있는 크기일 것
2.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3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4.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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