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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문제 해설>
터널 안 전선로의 시설(판단기준 제143조)
1. 인장강도 2.30kN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을 사용,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
2. 레일면상 또는 노면상 2.5m 이상의 높이로 유지할 것.
3. 합성수지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4. 고압 전선은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경동선의 고압 절연전선 또는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여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
5. 레일면상 또는 노면상 3m 이상의 높이로 유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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