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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문제 해설>
의료장소 전기설비의 시설(판단기준 제249조)
1. 전원측에 이중 또는 강화절연을 한 의료용 절연변압기를 설치하고 2차측 전로는 접지하지 말 것.
2. 의료용 절연변압기의 2차측 정격전압은 교류 250V 이하 할 것.
3. 공급방식 및 정격출력은 단상 2선식, 10kVA 이하로 할 것.
4. 의료용 절연변압기의 과부하 및 온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장치를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5. 의료 IT 계통의 절연저항을 계측, 지시하는 절연감시장치를 설치하여 절연저항이 50㏀ 까지 감소
하면 표시설비 및 음향설비로 경보를 발하도록 할 것.
6. 의료장소의 전로에는 정격 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의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7. 절연감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누설전류가 5mA에 도달하면 경보를 발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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