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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기사

2017년 03월 05일 기출문제

90. 저압 가공전선로와 기설 가공약전류 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 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해설

<문제 해설>
가공 약전류전선로의 유도장해 방지(판단기준 제68조)
저압 가공전선로(전기철도용 급전선로는 제외한다)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전기철도용 급전선로는 제외한다)와
기설 가공약전류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 전선간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공가선 시설]
- 이격거리는 2m 이상
- 5.26kN 이상 또는 지름 4mm 이상의 경동선을 2가닥 이상 이용해 접지공사
- 특고압 전선로와는 상시정전유도장해 방지(60kV 이하: 12km 당 2마이크로암페어 이하, 60kV 초과: 40km 당 3마이크로암페어 이하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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