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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2019년 08월 04일 기출문제

16. 하인리히 방식의 재해코스트 산정에서 직접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해설

<문제 해설>
하인리히의 재해코스트 계산
직접비 :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 급여
간접비 : 직접비 이외의 모든 비용

직접비 볍령으로 정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상비를 말한다
㉠ 휴업보상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장해보상비 신체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의한 금액
㉢ 요양보상비 요양비의 전액
㉣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 유족보상비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 기타 유족특별보상비, 장해특별보상비, 상병보상연금등
③ 간접비 재산손실 생산중단등으로 기업이 입은 손실로서 정확한 산출이 어려울때에는 직접비의 4배로 산정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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