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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2019년 08월 04일 기출문제

*해설

<문제 해설>
나머지 보기는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 시 정기안전보건교육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내용이 정의되어 있음.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며
안전관리나 보건관리가 본업이 아님.
따라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는 정의되지 않았으며,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따라 근로자로서 정기교육 대상이 되지만,
관리감독자는 일반 근로자 대비 교육 시간과 내용이 강화되어 있음. (별표 4, 별표 5)
그리고 제26조에 의한 교육을 관리감독자 자신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즉 관리감독자 본인이 교육을 받고 일반 근로자에게 전수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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