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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2019년 08월 04일 기출문제

45.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승강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문제 해설>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경우 적재 하중이 0.1톤 이상인것)
곤돌라
승강기(최대 하중이 0.25톤 이상인것)

[추가 해설]
승용승강기, 인화공용승강기, 화물용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리프트는 양중기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 / 제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 제9절 양중기 / 제1관 총칙 / 제132조(양중기)
① 양중기란 다음 각 호의 기계를 말한다.
1.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곤돌라
5. 승강기
② 제1항 각 호의 기계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5.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나.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는데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는 것(적재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라.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것
마.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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