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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2019년 08월 04일 기출문제

11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얼마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해설

<문제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장 총칙 /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생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연혁을 보니 2019년말까지 4천만원, 그 이후 2천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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