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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2019년 04월 27일 기출문제

38.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PSM)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은?

*해설

<문제 해설>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PSM)의 적용대상 사업장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제1항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인화성 가스, 액체)
4.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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