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조작부에 와이어로프를 사용할 경우는 한국산업규격 KSD 3514 (와이어로프)에
정한 규격에 적합한 직경이 4mm 이상의 와이어 로프 또는 직경이 6mm 이상이고
절단하중이 2,940N(300kgf) 이상의 합성섬유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4장 롤러기 급정지장치
-> 성능기준 : [별표 3]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성능기준(제7조 관련) / 번호 2 일반요구사항
마. 조작부에 와이어로프를 사용할 경우는
한국산업규격 KSD 3514 (와이어로프)에 정한 규격에 적합한
직경이 4mm 이상의 와이어 로프 또는
직경이 6mm 이상이고 절단하중이 2,940N(300kgf) 이상의 합성섬유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