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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2018년 08월 19일 기출문제

1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문제 해설>
크러인(2톤 미만은 제외)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롤러기(밀폐형은 제외)

안전"검사"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주의! 인증대상이 아니라 검사대상]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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