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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문제 해설>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이상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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