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해설

<문제 해설>
최저의 위치로 내린 이후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컨베이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 [별표 6] 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15조 관련) 이긴 한데,
포터블 벨트 컨베이어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주요 내용 :
* 수동조작장치 조작에 필요한 힘은 1.96N(20kgf) 이하로 해야 한다
*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1조~제195조에도
유사한 내용은 있으나, 어차피 문제에 나올 정도의 상세한 내용은 없다.
-> 포터블 벨트 컨베이어에 대한 내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컨베이어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5.3 포터블 벨트 컨베이어(Portable belt conveyor)
(1) 포터블 벨트 컨베이어의 차륜간의 거리는 전도 위험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복장치에는 붐이 불시에 기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및
크랭크의 반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기복장치는 포터블 벨트 컨베이어의 옆면에서만 조작하도록 한다."
(4) 붐의 위치를 조절하는 포터블 벨트 컨베이어에는
조절 가능한 범위를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포터블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차륜을 고정하여야 한다.
(6) 포터블 벨트 컨베이어의 충전부에는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전선은 비닐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 효력을 가진 것으로 한다.
(7) 전동식의 포터블 벨트 컨베이어에 접속되는 전로에는
감전 방지용 누전차단장치를 접속하여야 한다.
(8) 포터블 벨트 컨베이어를 이동하는 경우는
"먼저 컨베이어를 최저의 위치로 내리고 전동식의 경우 전원을 차단한 후에 이동한다."
(9) 포터블 벨트 컨베이어를 이동하는 경우는
제조자에 의하여 제시된 최대견인속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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