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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2018년 04월 28일 기출문제

51. 산업안전보건법상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 사용압력의 몇 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하는가?

*해설

<문제 해설>
- 압력용기의 최고 사용 압력 이전에 작동되어야 한다.
- 1년에 1회 이상 국가 교정기관으로 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토출 압력 시험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
-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 압축기에는 각 단마다 설치한다.

보일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내용 :
제116조(압력방출장치)
①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
(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4년마다 1회 이상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보일러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화염 검출기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사업주는 압력용기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압력용기등의 최고사용압력, 제조연월일, 제조회사명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刻印) 표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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