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전기설비)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 2013년까지는 웹 공고되어 있고 그 이후는 hwp 파일임
-> 2013년 공고 기준 내용 :
제41조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 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법조문번호생략)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기계기구를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3. 대지전압이 150 V 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4.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5. 그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 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에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계기구가 고무·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7.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되는 것일 경우
8. 기계기구가 제12조제8호에 규정하는 것일 경우
9. 기계기구내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또한 기계기구의 전원연결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 문제3번은 150V를 "초과"했기 때문에 전로 차단장치 면제가 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