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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문제 해설>
화학설비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3.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 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압력이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문제해설된 내용은 정확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 위 1~6을 "특수화학설비"라고 하고,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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