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특수화학설비란 ?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반응기) : 반응열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 매체를 투입이 가능한 반응기 : 화학물질 합성 또는 중합반응기
2) 장치 내부가 폭발위험농도 이내에서 운전되는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3)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열매체가
투입되는 반응기)
4) 반응 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고온(350 ℃) 또는 고압(980 ㎪)에서 운전되는 설비
6) 화학물질 가열로(가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