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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2018년 03월 04일 기출문제

48. 다음 중 셰이퍼에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방호장치가 아닌 것은?

*해설

<문제 해설>
세이퍼(형삭기) 작업의 안전
1.램은 가급적 행정을 짧게 한다.
2.바이트 짧게 물린다.
3.재질에 따라 절삭속도를 결정한다.
4.운전자는 바이트의 운동 방향에 서지 말고 측면에서 작업한다.
5.세이퍼 운동 범위에 방책을 설치한다.

1, 2, 3. 셰이퍼(Shaper) 안전장치 : 방책, 칩받이, 칸막이
4. 급속귀환장치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장치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 제9장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시, 밀링)
"형삭기(slotter, shaper)"란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수평 또는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 [별표 8]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시, 밀링)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19조 관련) 으로 연결이 되지만,
방호가드, 양수조작장치, 덮개 등 외에 특별한 방호장치가 나오지 않는다.
-> 하지만 급속귀환장치는 방호장치가 아니다.
램이 왕복운동을 할 때 절삭을 하는 것은 갈 때뿐이고 돌아올 때는 절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능률을 올리기 위해 갈 때는 천천히 움직이지만 돌아올 때는 빨리 오게 하는 장치가 급속귀환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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