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
전기 사용 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작업대상(제조업)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제조업
2.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 부품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