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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2016년 08월 21일 기출문제

13.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최초의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는가?

*해설

<문제 해설>
건설기계관리법 제 13조에 의해,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내에 검사해야한다.

최초 설치후 3년 후 안점검사 실시해야하며 그 이후엔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합니다.(건설현장은 6개월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①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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