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1)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 동선에 관한 사항
2)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3)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6)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위험성, 응급조치요령, 폭발․화재 시 대 처방법,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취급 및 저장방법, 노출방지 및 보호구, 폐기 시 주의사항 등의 내용이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1)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 동선에 관한 사항
2)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3)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6)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위험성, 응급조치요령, 폭발․화재 시 대 처방법,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취급 및 저장방법, 노출방지 및 보호구, 폐기 시 주의사항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채용 시 또는 작업방법 변경 시 교육해야 함.
*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