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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9 17:56:20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 접지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
    400V 미만의 저압용의 것: 제3종 접지공사
    400V 이상의 저압용의 것: 특별 제3종 접지공사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것: 제1종 접지공사
    ② 예외 (접지공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1.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목재의 마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연성 물건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3. 저압용이나 고압용의 기계기구, 특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나 이에 접속하는 전선에 시설하는 기계기구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목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4. 철대 또는 외함의 주위에 적당한 절연대를 설치하는 경우
    5. 외함이 없는 계기용변성기가 고무․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피복한 것일 경우
    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구조로 되어 있는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7. 저압용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V] 이하이며, 정격용량이 3[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 변압기의 부하측 전로를 접지하지 않은 경우
    8. 물기있는 장소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 하는 전로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 감도전류가 30[mA] 이하, 동작시간이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에 한한다)를 시설하는 경우
    9. 외함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거나 절연대를 시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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