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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21 14:49:49
    ★★ 건조실을 독립된 단층건물로 하여야 하는 경우
    1.위험물 또는 위험물질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 인 건조설비
    2.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
    ①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10kg/h 이상 > 5kg/h (단층구조건물X)
    ②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1㎥ /h 이상 건조설비
    ③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10kW 이상 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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