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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산업기사

2016년 10월 01일 기출문제

53.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총리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송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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