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지켜야 할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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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문제 해설>
선임은 30일이내 선임신고는 선임 후 14일 이내
위험물안전관리자(위험물관리법 제15조)
•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 14일이내
•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재선임,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 - 3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