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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

2019년 04월 27일 기출문제

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최대 며칠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는가? (단, 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인 아파트이다.)

*해설

<문제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영 제22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1.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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